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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고시 개정방안 검토 계획 없어

2017.04.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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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자 국민일보 <정부부처 정책수정 차기정권  눈치보기> 제하 보도와 관련, “현재 과징금 고시 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공정위는 가중처벌 기준을 5년이나 10년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공정거래법에 관한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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