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아주경제 등이 10일 <해외출장경비 부당 집행 지적에 대한 강원랜드 입장> 등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 “강원랜드 표적감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강원랜드 관련 감사경위와 주요 감사결과
1. 감사실시 경위
○ 동 감사는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17. 4. 10. 공개) 결과 중 일부로
- '16.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8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었는 바
- '16년 10월 강원랜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대표이사가 평일에 출장신고도 없이 해외 포럼에 참석한 점 등이 지적되어 이를 확인
2. 주요 감사결과
○ (미국, 독일·오스트리아 출장 관련) 이 건 관련 실무자들은 '16. 6월과 7월에 미국 또는 독일·오스트리아로 해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 이미 폐업한 여행사 대표와 공모하여 차량 렌트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려 추가 비용을 마련한 후 이를 호텔비용 등으로 사용
- 한편,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함승희 대표이사의 지시나 평소 방침에 따라 고가 호텔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됨
○ (일본 출장 관련) 함승희 대표이사는 '16. 4월 개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당초 계획에 없던 일본 출장을 지시
-실무자는 ‘일본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출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 용무에 일본 출장이 이용되는 결과 초래
→ (조치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표이사 함승희의 비위에 대해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엄중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통보
-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차량 렌트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실무자 등에 대하여 문책(정직)요구
◆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1. 대표이사가 특정 숙소 예약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 관련
○ '16. 6월 미국 출장을 담당한 실무자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고급 호텔에 숙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16. 7월 독일·오스트리아 출장 시에는 함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관련 부서에 인터알펜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 함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을 앞두고 고가의 특정 숙소 예약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2. 벤치마킹을 위해 인터알펜 호텔에 숙박했다는 주장 관련
○ 이번 감사의 지적 핵심은 숙박의 ‘목적’이 아니라 ‘해외출장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것임
- 담당 실무자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인터알펜 호텔(1박 약 60만 원)을 예약하면서 여비규정상의 숙박비 기준단가(약 27만 원)를 초과하게 되자
- 차량 렌트비 단가 등을 부풀려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아 인터알펜 호텔 숙박비를 마련하였는 바
- 이러한 편법적 예산 운용이 벤치마킹 목적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
3. 조사연구비를 숙박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주장 관련
○ 강원랜드의 조사연구비는 국내외 출장, 신규사업 조사 및 자료수집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이를 숙박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조사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차량 렌트비 단가 등을 부풀린 후 이를 호텔 숙박비 등으로 편법 사용하였는바
- 이를 창사 이래 이어진 관행이라며 정당화할 수는 없음
4. 대표이사의 일본 출장은 공공성이 강한 출장이라는 주장 관련
○ 함 대표이사는 일본 출장에서 인구문제 관련 한일포럼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 이는 강원랜드의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
○ 또한, 일본 출장 계획 과정에서도, 대표이사는 자신의 일본 방문 일정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출장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으면 함께 일정을 잡으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하고
- 이에 실무자는 함 대표이사의 개인적 일정에 맞춰 ‘일본 관광객 유치 활성화’라는 명목을 만들어 일본 출장을 품의하였는 바
- 이러한 행태 역시 함 대표이사가 업무와 상관없이 출장하였다는 반증임
5. 대표이사는 일본 출장 항공료를 사비로 지불했다는 주장 관련
○ 함 대표이사는 일본 출장 실무자가 대신 납부한 항공료에 대하여 관련 부서 직원을 통해 동 실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 관련 부서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은 출장 품의 및 항공료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며,
- 관련 부서 직원이 일본 출장 실무자에게 입금한 날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 날로부터 25일, 출장 귀국일로부터 17일이나 지난 시점임에도 입금액이 실제 항공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 함 대표이사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6. 표적감사 및 대표이사 흠집내기 의혹 관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 관련 문제는 강원랜드 국정감사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 감사원이 강원랜드를 표적감사 하였다거나 대표이사를 흠집내려 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음
◆ 결론
○ 감사결과 발표 후 강원랜드 측이 반박하는 주요 내용은 이미 감사과정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으로
- 감사보고서 작성·검토·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감사보고서에 강원랜드의 주장과 감사원이 검토한 결과를 적시하였음
○ 그럼에도 강원랜드 측은 감사원이 마치 표적감사를 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이러한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3, 4)’ 전체 공개문은 감사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