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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증가, 직장인 급여 인상이 주요 원인

2017.04.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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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자 문화일보 <‘건보료 폭탄’…직장가입자 보험료 15년새 3.7배로 ↑> 제하 기사 관련 “직장 건강보험료 증가는 직장인 보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부과 강화, 보수 상한선 상향 등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 보험료가 부과됐다. 직장 월 보수 상한선은 2002년 4980만 원, 2007년 6579만 원, 2011년 7810만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등이 합의해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3년 평균 보험료율 인상율은 0.75%”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율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직장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 동안 1인당 평균 3.7배로 증가했다”면서 “직장인 건보료가 훌쩍 뛴 것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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