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간단체 보조금, 단체 성향 따라 지원하는 것 아냐

2017.04.17 행정자치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자치부는 15일자 경향신문 <정권교체 앞두고도 보수단체 편법지원은 계속된다?> 제하 기사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매년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사업 단위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뿐, 단체의 성향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행자부는 “지원사업 결정은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심사절차는 단체 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단체 중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보조사업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 단체 등이 처벌받은 단체는 요건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가 끝난 공익사업선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02-2100-376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