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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업계 등 논의 후 결정

2017.04.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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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매일경제 <민간제안 SOC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업계, 부처,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내용 중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은 법체계 위배 및 민간투자사업 침체야기 우려가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있어 민간제안내용에 대해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간투자법과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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