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점검 결과(위반사업장명·위반내용·처분내용 등)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큰 ‘업무상 비밀’의 공표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환경사범 수사T/F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므로 형법 제126조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업체명의 공개 여부는 업무분장이 아니라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환경부는 15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법 위반업체 공개 원칙없는 환경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환경부 환경감시팀은 포천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에 대해 기업명과 위반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2월 수사기관 성격의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서 수사한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인 PHMG 불법유통 적발 시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업명 공개를 거부하다 기소 후에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관련부서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발 업체명의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융합정책관실 환경감시팀 044-201-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