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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층 객실 수습 유골, 한 사람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2017.05.1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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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6일 연합뉴스 <세월호 3층 객실서 온전한 사람 형태 유골 수습> 제하 기사 관련 “오늘 세월호 3층 객실에서 온전한 사람 형태의 유골이 추가로 수습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3층 객실 중앙부인 3-6구역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다수의 뼈가 흩어진 형태로 일부만 발견됐으며 DNA 검사(약 1개월 소요 예상)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세월호 3층 객실에서 온전한 사람형태의 유골이 추가로 수습됐다”면서 “신원감식팀은 유골의 상태와 치아기록 등을 토대로 미수습자 중 한 명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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