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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확인에 1차례 심사만으로는 불충분해 재심사

2017.05.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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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자 매일경제 <공정위, 외국계 은행 봐주기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
“공정위가 이 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게 된 것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사실(피심인들의 담합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 해당 은행과 직원들의 책임성 등)의 확인이 1차례 심사만으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며 “최초 심사 때 해당 은행과 가담 직원의 고발여부에 대해 결정한바 없으므로 결정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 건에서 위원회가 관련 직원들과 은행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실제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행위자들의 직위를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은 점, 이 건 담합이 한국 지점차원에서 이뤄져 해외본사에 형사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매일경제는 기사에서 “외국계은행의 달러 선물환 담합행위와 관련, 최초 심사에서 공정위가 해당 은행과 가담 직원을 고발하기로 하고 재심사명령을 했다가 재심사에서 갑작스레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문 의 : 협력심판담당관(044-20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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