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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확정된 바 없다

2017.05.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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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자 서울경제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추경예산으로 연내 시행> 제하 기사와 관련, “공약이행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올해 말부터 만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주는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오른다. 이들 부모는 최대 2년간 상당 부분 임금을 보전받고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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