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협상계약 시 중소 조달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해 평가 시에는 조달청을 이용하도록 하고 입찰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1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스타트업이 손사래 치는 정부과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제안서는 제본해 10부 제출, 요약본 별도 10부 제출, 요약서가 들어 있는 CD 두 개. 조달청의 전자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에 떠 있는 정부사업 입찰에 요구되는 서류 양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식기반산업과 같이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안서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조달청평가’와 ‘수요기관평가’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계약은 연간 6082건, 3조 61억원 수준이며 그 중 조달청평가는 43.4%, 수요기관 평가는 56.6%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달청평가는 전자평가시스템인 ‘e-발주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므로 견품제출, 동영상 시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제안서 인쇄본, CD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환경(전용장소, 평가위원 전용컴퓨터 및 네트워크 연결 등)이 미비해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070-4056-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