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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최고세율 ‘20억원 초과’ 정해진 바 없어

2017.06.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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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자 한국경제 <20억원 넘는 상속·증여, 세금 50% 걷는다> 제하 보도와 관련,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기재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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