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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성과평가보상전문위가 제언한 것

2017.06.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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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연합뉴스 <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검토해야”> 제하 기사 관련 “이는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과정에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가 ‘국내주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검토’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정책 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운영되는 자문위원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복지부가 28일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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