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자 <당국서 더 걷었을땐 1.6% 환불, 납세자가 덜 냈을땐 11%나 징수> 제하 보도와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 외에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과오납 세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율(1일 0.03%, 연 10.95%)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수준(연 8.45∼13.45%, 2017년 6월 기준)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시중은행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세금 납부보다 대출금 상환 등을 먼저하여 성실납세를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비교시 우리나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주요국의 가산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 대출금리(예금은행 평균 3.45%)+연체가산금리(5∼10%)
* 법정납부기한 1년 경과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국제비교 : (미국) 법인 12%, 개인 10% (일본) 14.6% (독일) 12% (영국) 12.75%
한편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자진납부해야 할 세금을…적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연 11%를 매겨 과도한 부담을 준다.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연 1%대의 환급이자를 적용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세제실(044-215-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