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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 위법 아냐

2017.07.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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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매일경제 <협조공문 보내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위법 소지”>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에너지법 제4조 ③항에 의하면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된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중단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안법 규정이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매일경제 등은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안위가 아니라 산업부가 공사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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