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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대출’ 적용 범위 확대 정해진 바 없어

2017.07.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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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자 동아일보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확대> 제하 보도와 관련, “주택가격 한도 등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값 한도가 각각 6억원, 9억원이다. 소득요건, 시행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 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금융정책과(02-21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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