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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 농어업 상생협력 촉진 차원

2017.07.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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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경제 <“농어촌상생기금,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되나”>제하 기사에 대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등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금”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개 법률이 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올해 3월 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상생기금 조성·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상생기금 도입 첫 해인만큼 정부는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상생기금이 도입 취지대로 조성·운영되어 농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간기업 등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생기금을 매개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이 더욱 체계화·활성화되고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044-20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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