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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국무회의서 정식 안건 상정

‘토론없이 급하게 결정’ 사실과 달라…보고 후 토론과정 거쳐

2017.07.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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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2일자 동아일보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세 마디 회의로 끝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토론없이 몇 마디로 급하게 결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조실은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 국조실장이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 보고한 후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참고로 당시 국무회의에는 심의안건 8건, 부처보고 2건, 구두보고 3건이 상정됐으며 위 안건은 부처 보고 2번째 안건이었다.

국조실은 주내용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여 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공론조사 방식으로의 추진과 관련해 이 방식이 국민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것으로 향후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구성운영될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두 번째 이슈인 공론화 진행기간중 5·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 토의의 초점이 모아졌으며 국무총리와 해수부장관 등의 주요 발언 이외에 다른 참석자,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반영 계획, 사회적 갈등 해결방법 및 갈등관리 법체계 연구 필요성, 공론화 계획에 대한 대국민설명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조실은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공론화의 중립성·객관성·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일시 중단 쪽으로 국무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조실은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를 발표한바 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주요 사실관계 자료와 제기사항들에 관한 자료 정리작업을 함께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전문기관·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이미 의뢰한 상태이며 이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단체에 위원 제척여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6월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인용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부처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 없이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준비TF 044-20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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