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자 전자신문 <경쟁 빠진 통신비 대책>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와 관련, 미래부는 “경쟁에 의한 통신비 경감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알뜰폰 활성화,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대책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간 경쟁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 확대 등에 집중되면서 저가 요금제는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소외되어 온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 효과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시행되면 그 시점에서 평균 사용량, 요금수준 등을 반영해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 요금수준 등이 새로 결정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보편 요금제가 주기적으로 시장상황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므로 보편 요금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용자 차별 허용 관련해서는 “현재의 제도가 합리적인 수준의 차별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이통사들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를 통한 수익 확대를 위해 마케팅 역량, 이용자 혜택을 고가 요금제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해왔으며 이번 대책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사회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편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의 :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