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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감사, 신임 사무총장 참여 안했고 발표 지체도 없어”

2017.07.13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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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동아일보 <허세 감사원장과 실세 사무총장> 제하 기사에 대해 “신임 사무총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를 지휘·심의한 바 없고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감사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면세점 선정,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감사 등이 ‘정치적 감사’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관계나 감사원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감사원의 해명자료 전문.

[관련 사실관계와 감사원의 입장]

◆ “면세점 감사결과가 신임 사무총장의 첫 작품”이라는 데 대해
 ○ 신임 왕정홍 사무총장은 2017. 7. 5. 취임하였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는 2017. 7. 6.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되어
  - 신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해당 감사를 지휘한 적이 없고, 감사위원으로서 감사결과 심의에 참여한 바도 없음

◆ “3월에 발표하기로 한 감사를 3개월 뒤에야 발표”했다는 데 대해
 ○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국회감사요구사항은 감사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개월 연장이 가능함
  - 2016. 12. 29. 국회에서 감사요구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의 국회 보고기한은 2017. 5. 29.이나 지난 7. 11. 국회에 제출하였음
 ○ 위와 같이 동 감사결과가 보고기한에서 40여일 가량 초과된 것은 사실이나
  - 감사보고서에 나오듯, 관세청이 관련 서류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폐기한 상황에서
  -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받거나 관세청의 삭제된 자료 등을 복구하는 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음
  - 또한, 다수의 관련자가 진술을 거부·회피하면서 수차례 문답이 이루어지고, 관련 규정·절차에 따른 관계인의 소명과 법률검토 등을 거치면서 감사결과 처리에 시일이 소요된 것임
 ○ 이러한 사유로 감사 실시·처리에 시일이 소요된 것일 뿐, 감사결과 심의·확정이나 발표를 지체하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님
  * 참고로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사항 보고기한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접수되어 국회에 결과 보고한 국회감사요구사항 45건 중 22건이 기한(5개월) 내에 처리되었고, 23건은 기한이 경과되었음 

◆ 금번 실시하는 4대강 감사결과와 관련
 ○ 지난 6. 13.(화) 감사실시 결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와 같이
  -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 감사원의 감사실시·처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거듭 밝혀둠
 ○ 참고로 해당 기사는 ‘감사원이 4대강 재탕 삼탕 감사를 하였다’고 하나
  - 감사원은 이미 해명자료(2013. 1. 20.)와 국회답변 등을 통해 ‘1·2·3단계 감사는 사업의 진행단계에 맞추어 감사대상과 중점을 전혀 달리한 감사였음’을 밝혀왔음

[결론]

 ○ 위와 같이 신임 사무총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를 지휘·심의한 바 없으며
  -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감사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것인 바
  - 면세점 선정,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감사 등이 ‘정치적 감사’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기사내용은 사실관계나 감사원의 입장과는 다름을 알려드림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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