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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효율적 예산집행 권고에 따른 시정조치

2017.07.13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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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출연(연)의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시정권고의 이행과 이에 연구회 이사회를 통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정관’을 개정해(2017.5월) 출연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출연(연) 출연금 지급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에 관련 내용을 지난 6월말 안내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2일 헬로디디 <새 수장 맞은 미래부, 연구현장 옥죄기 역주행?> 제하 보도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

한편 헬로디디는 기사에서 “미래부는 최근 ‘정부출연금 지급 절차안’을 마련,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에게 매월 출연금 사용내역 및 지급 요청을 보고하라고 통보해 연구현장에서는 매월 관련 서류작업에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로 행정적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02-211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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