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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협조요청, 공익상 적법 행위

2017.07.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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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경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행정지도 위장한 강제명령>제하 기사에 대해 “산업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 에너지법 제4조 ③항에 의하면,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앞으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내용은 공론화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를 LNG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강화 등으로 전원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 수요 변화 가능성,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증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원전 감소를 반드시 LNG만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포함해 에너지 정책 방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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