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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 결론 예단 안해

2017.07.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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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경제 <한수원 뒤에 숨은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한수원 뒤에 숨은 정부’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공사 중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조치이며,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결론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 에너지법 제4조 ③항에서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계약하고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내용은 미리 공론화 결론을 예단해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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