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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법 미비사항 개선 위해 개정안 마련 중

2017.07.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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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YTN <빛공해방지법 곳곳 구멍…피해자 두 번 울린다> 제하 보도에 대해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법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빛공해 방지법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외 지역의 관리근거 마련, 조명기구 설치 전 사전검사제 도입, 빛공해검사기관 지정, 법 미적용 대상 조명기구 설치·관리기준 마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빛공해방지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빛공해방지법’ 상에 규정된 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돼 빛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중이나 법 자체에 구멍이 많고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10㎡ 보다 작은 광고 조명이나 교회십자가, 건물 내부의 조명 등은 아예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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