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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활성화 개선과제 관계부처와 협의 중

2017.07.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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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파이낸셜뉴스 <신탁 세제혜택, 기재부-금융위 합의 주목> 제하 보도와 관련, “현재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탁업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탁 관련 세제 개선을 포함해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다만, 금융위원회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검토 또는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부처간 이견 역시 발생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 은행과(02-210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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