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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교육감 조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

2017.07.27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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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연락이나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징계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광주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뤄졌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감사원은 2017. 3. 20.부터 4. 14.까지 광주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청(광주·울산·강원·충북)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 동 감사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로 광주시교육청의 ‘교감 승진임용업무 부당처리’ 건을 지적한 바 있음

▲광주시교육청은 교감의 승진임용을 심사하면서
  - 결원된 직에 대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을 해야 하는데도 
  - 결원규모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공모교장에서 복귀하는 교감’ 등을  포함함으로써 결원규모에 따른 승진배수범위가 과다산정되어
  - 승진대상이 아닌 2명이 교감으로 승진임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데 대하여 부교육감 등 4명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음

  * 동 ‘지방교육청(광주·울산·강원·충북) 운영실태’ 감사결과는 지난 7. 20.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되었고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임

○ 감사원은 이 건 감사를 하면서
  - 2017. 4. 20. 부교육감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 12. 교육부에 감사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부교육감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하는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고
  -부교육감이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심 감사위원에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한 사실도 있음

○ 위와 같은 조사과정과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듯,
  - 광주시부교육감을 비롯한 이 건 관계자에 대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림

문의: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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