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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 연속 휴식시간 규정, 법원 판단 외면 아냐

2017.07.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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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YTN <“차고지 이동도 근무라는데…” 법원 판단 외면한 국토부> 제하 기사에 대해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여객법령 상 ‘연속 휴식시간’ 규정은 운수종사자가 퇴근 전 마지막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마친 시점에서부터 다음날 출근 후 최초 여객 운송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속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버스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련 준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정류장과 차고지를 오가는 시간, 주유 및 차량 점검 시간, 세차 시간 등 버스운행 이외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로지 근로임금 지급 등을 위한 근로기준 관계 법령상 근로시간 해석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로·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확보 목적의 여객법령 상 안전 관련 준수사항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연속 휴식시간 규정’ 마련 시 국토부가 법원의 판단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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