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반달가슴곰 3세대 개체 출생 등으로 추적기 부착의 부작용 우려 및 현실적 어려움이 노정됨에 따라 개체 관리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2013년부터 배설물, 모근 등에서 DNA를 추출한 유전자 분석(헤어트랩)과 무인카메라 등을 활용한 간접 모니터링을 병행·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헤어트랩이란 곰이 지나다니는 주요 길목에 설치하여 채취한 털로 DNA를 분석, 개체 및 부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종복원자문위원회 등은 반복적 발신기 교체 과정에서 인간과의 잦은 접촉은 곰의 야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신기 부착의 점진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곰복원사업을 공개해 오고 있으며 8월 중순에는 전문가, 시민단체를 포함해 종합적인 공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인 등 반달가슴과의 ‘공존’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복원사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복원사업 초기의 양봉피해가 대부분이며 야생성 강화에 따라 피해 건수도 2006년 161건에서 2016년 5건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리산에서 사람과 곰의 충돌 차단을 위해 정규 탐방로 이용, 야간산행 및 비박 금지, 입산시간제 준수 등 불법산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에 곰 서식지 안내 현수막 및 무인안내시스템 설치 확대, 등산객에게 호루라기와 곰퇴치 스프레이 보급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6일 중앙일보, 노컷뉴스 등이 보도한 <지리산 반달가슴곰 28마리 추적불가…환경부는 쉬쉬>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중 배터리가 소진되거나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 등 28마리가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나 환경부가 관련 사실을 숨겨왔다고 보도했다.
또 복원사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390건으로 손해배상액은 6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