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양양 고속도로, 생태통로 보완계획 수립 중

2017.08.0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3일 YTN의 <서울~양양 고속도로 “생태통로 곳곳 부실…보여 주기식 행정 비난”> 제하 보도에 대해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이행조치 명령에 따라 생태통로 보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설치된 일부 생태통로가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생태통로를 보완하라는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는 이날 생태통로 규격, 상부식생 고사 및 유도울타리 망 크기 등 야생생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설치가 문제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044-201-7294/033-760-640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