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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의무화

2017.08.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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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운영기간 중 매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시설 개선 등 조치를 완료한 후 기준 이내일 경우 시설 재개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 아이 뛰어노는 분수대 물 괜찮나?…수질관리 구멍>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아파트단지의 바닥분수가 수질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며 레지오넬라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수질검사 시기, 검사 대상시설 및 항목, 검사결과 발표 등도 늦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도입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 대상 편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대상 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우려와 제도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확대방안 도출필요성이 제기돼 우선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민간시설 등을 포함, 향후 법적관리 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3월∼11월)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개정 당시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증 등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뒀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유리잔류염소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수인성 전염병균들이 사멸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0.4∼4.0㎎/L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점검은 시설 전수점검이 아닌 지자체와 환경청 합동으로 실시하는 표본점검으로 점검결과에 대해 시기를 고려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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