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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고체형 전자담배 입법공백 해소…증세 아니다

2017.08.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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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매일경제 <이번엔 전자담배…증세 우습게 아는 나라>, 같은 날 <국민건강 핑계로 또 증세…정치에 휘둘리는 담뱃세>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기재부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신종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증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지방세법)와 건강부담금(국민건강증진법)은 이미 입법화돼 부과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만 부과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조세소위에서는 신종 고체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했다.

기재부는 “건강위해도에 관한 국내외 공인된 검증결과가 없고, 일반 궐련도 건강위해도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지 않는 점 등 감안해야 한다”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조세소위 통과안과 같이 일반 궐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면, 일반 궐련이 궐련형 전자담배로 대체되더라도 세수증감은 없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안에 따르면 세수효과는 현행 대비 ‘0’으로서 증세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지방세·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이 저율 과세하게 되면 일반 궐련보다 1갑당 개별소비세가 288원 낮게 과세돼 현행 대비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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