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 있다

2017.08.24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지난 18일자 서울경제 <거액 로열티 뻔한데…가이드라인도 없어>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선진국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나, 우리 기업들은 이제야 실무적 가이드라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을 비롯한 안내서, 해설서를 제작·배포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미나, 포럼,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관련협회와 함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중국이 이르면 올 하반기 최대 10%까지 로열티를 요구하는 내용의 자국법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계부처 합동 컨퍼런스,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중국이 법률 제정을 완료하면 신속히 법조항을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기업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한국이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거나 전통지식 등을 이용할 때 추가로 로열티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는 내용과 관련, “국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나고야의정서 국제발효와 제공국의 자국 내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번 우리나라의 당사국 지위 확보 및 법률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 044-201-751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