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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외질환 검토위, 심의·의결기구 아니다

2017.08.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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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국제뉴스와 메디칼투데이 <환경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결정>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천식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해당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 여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의 심의·의결기구인 ‘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구제계정운영위원회’에서 향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일 제1차 ‘피해구제위원회’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참여 위원들이 기준의 내용 및 지원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이 있던 사람도 노출기간 중에 천식이 악화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032-56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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