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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위해 개정

2017.08.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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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는 23일 TV조선, 중앙일보 <기초자치단체, 학교에 국민의례 권유 규정 삭제> 제하 기사에 대해 “‘국민의례 규정’은 지난 2016년 12월 30일 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지난 2월부터 개정을 추진했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대한 제8조 국민의례 권고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등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례 규정은 대통령훈령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법령 체계에 맞게 해당 훈령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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