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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경감, 법령근거와 절차 따라 추진

2017.0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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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자 문화일보 <이통3사에 6중 압박, ‘甲질 정부’>, <‘괘씸죄’ 이통3사 연일 때리기…“언론에 떠들지 말라” 경고도> 제하 보도와 관련,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예고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위원장 인사청문회 시 약정할인에 대한 이용자 고지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실태점검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통사의 입장 표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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