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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엄격한 기준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2017.08.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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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법상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경쟁(제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5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수의계약 말라면서…행안부 ‘제눈에 들보’ 모른척>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행안부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체결한 용역계약 금액 557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462억원으로 전체의 82.87%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상반기 수의계약 체결 건수 총 89건 중 28건(406억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23건, 360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2건, 5억원), 한국지방세연구원(1건, 3.4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1건, 28억원), 한국국토정보공사(1건, 10억원) 등이다.

그 외 입찰 후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6건, 15억원),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등 55건 41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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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02-2100-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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