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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전전검 결과에 필요한 행정조치 할 것

2017.09.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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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자 조선비즈 <코레일 철도안전 제재 결과 발표 미루는 국토부…전문성 부족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에 대해 철도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전문가 자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국토부가 코레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제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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