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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소극 추진 사실 아니다

2017.09.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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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자 서울신문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 방침 정하고도 국정공백에 과세공백 방관한 기재부> 제하 보도와 관련,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 전인 올해 3월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 마련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기존에 통과된 관련법에 맞춰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궐련으로 취급하자는 개정안(박인숙 의원안)은 계류시켜 추후 관련 법률과 함께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계류된 바 있고 지난 6월 5일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입법공백 해소를 위해 5~6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새정부 출범 등 국회 사정으로 상임위원회가 미개최되어 조세소위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8월 13일 또 다른 제품(BAT 글로)이 출시됐고,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제출된 3개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입장(신상품이 출시된 만큼 궐련으로 보아 과세하자는 것으로 합의)을 마련해 합의된 정부입장을 토대로 조세소위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8월 22일 조세소위가 개최돼 정부요청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올해 초에 기재부가 궐련으로 과세하기로 내부 지침을 정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2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등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소극적이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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