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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누적적립금 활용·통상적 수준 보험료 인상

2017.09.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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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MBC의 <문재인 케어 시행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제하 보도 관련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2017년말 기준 21조원 규모의 누적적립금 활용과 3% 내외의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미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계획보다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스는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보도해 의료이용 증가로 정부가 예상한 비용 초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악화, 신포괄수가 적용 의원 제외로 비급여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보장률 70% 목표는 사보험 가입률을 낮추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보험 혜택과 보험료 부담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요재정 총액 30조 6000억원 추계시 급여화에 따른 빈도 증가 등도 포함해 적정하게 추계했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요인도 있으나 진료에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게 돼 의료이용이 적정화되는 측면도 있어 의료비용 인하가 의료이용 대폭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병행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급여 해소 대책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른 비급여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비급여 해소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의 병원급을 대상으로는 신포괄 수가제를 확대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기본진찰료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등과 병행해 비급여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며 국민 부담과 인프라 정비(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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