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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 큰 경우만 공표

2017.09.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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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 디지털타임스 등이 보도한 <행안부, 개인정보 위반 기업 공개율 7.8% 불과…“기업이익 보호 우선” 지적> 제하 기사 관련 “개선권고(283건) 및 시정조치(138건) 대상인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법 위반의 정도가 큰 침해사범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행안부가 말하는 법 위반의 정도가 큰 침해사범은 10만건 이상 유출사고 발생,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3년이내 과징금·과태료·시정조치 2회 이상, 법위반 상태 6개월 이상 지속, 법위반 행위 은폐·조작 등이 해당된다.

다만,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공표기준 조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741건 중 7.8%에 해당하는 24개 업체만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또 행안부의 소극적 공표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이익보호가 우선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인하며 적극적 공표를 통해 기업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 02-2100-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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