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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등 문제점, 제도정비 및 매뉴얼 개선 추진

2017.09.11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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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면잔류 조사방안은 관계부처(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지난달 24일 확정됐으며 현장조사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교육부는 학생·교사 등의 건강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학교의 청소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는 8월 31일까지 24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9월 1일 조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 후 8월 4일부터 현장조사와 더불어 석면해체·제거시 관리방안 등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조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매뉴얼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미 개학했는데…정부 ‘뒷북’ 석면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사후 조사방안은 지난달 22일 확정됐지만 실제조사는 13일이나 지난 이달 4일에야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환경부 생활환경과/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3-6583/6803/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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