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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준수 여부 집중 지도·점검

2017.09.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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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이 필요한 점을 감안, 지방(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에 대해 영업허가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2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판치는 불법 알선판매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구멍>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유해화학물질 판매만 허용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자가 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송을 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중이라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자가 보관·저장창고, 운반차량 등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시설검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선임, 안전교육 등만 준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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