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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감독원 감사과정서 위법행위로 직원들이 징계 받았다는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2017.09.25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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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4일 “금융감독원 감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담당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EBN <비위행위 대거적발…감사원도 감사과정서 위법행위로 ‘징계’>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실을 금융감독원(총무국장)에 신고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12명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사실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감사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감사원이 금감원 직원들의 음주운전 기소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는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감사원에서 사후동의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감원 측에서 거부했다”며 “금감원 직원이 이를 권익위에 제소해 권익위에서는 감사원에 담당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 3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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