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연합뉴스의 <맞춤형보육 종일반 허위자격자 2만명…위장취업母 다수> 제하 기사 관련 “현장확인 결과 각 지자체는 해당 가구의 소명 등을 거쳐 종일반 유지, 자격 전환 등을 조치했고 허위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88명(전체 0.2%)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영유아 보육자격(종일반) 확인 결과, 허위 재직증명서로 자녀의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2만 1330명으로 종일반 자격을 획득한 전체 5만 23명의 42.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 등의 영아가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된 자격확인 관련 사항은 정확한 종일반 자격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것으로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등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제도 시행 초기 재직증명서만을 제출해 현장 확인이 필요했던 종일반 가구 5만 명에 대해 사후에 집중 확인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복지부는 공적자료 외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취득 시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격취득 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도도입 초기 업무 집중으로 사전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후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