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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분쟁조정 방치한 적 없어

2017.09.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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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8일 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환경부, 5년간 가습기살균제피해 분쟁조정 방치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이첩 받은 인원 중 피해가족 28명을 이유 없이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74명에 대해 이첩을 받았기에 별도로 제외한 인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첩 받은 74명 전체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업무를 진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통보해 조사·판정을 추진했으며 이중 64명을 조사·판정해 35명을 정부구제대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명은 조사·판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9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공정위는 2012년 123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으나 2년간 방치했다가 2014년 환경부에 102명을 이첩했다”면서 “환경부는 이첩 받은 102명 중 74명만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첩해 조사·판정을 실시하고 피해가족 28명은 이유 없이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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