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MBN의 <1억5천짜리 지진계측기 ‘무용지물’…예산낭비> 제하 기사와 관련, “계측자료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치기관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행안부에서는 매년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료의 활용성과 관련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계측한 지진가속도자료를 활용, 지진발생시 긴급안전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지진시스템의 입력자료로 사용, 지진발생시 피해예측에도 활용 중이며 피해예측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는 올해 2월 6일부터 기상청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각 시설물 관리주체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위치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청사 등에 설치하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소음, 진동 등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는 곳에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안부 지진시스템 유지보수팀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행안부는 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사는 이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엉터리로 설치되어 있으며 계측된 자료의 활용도가 낮고 기상청과 자료공유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044-205-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