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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환원으로 법인세 부담 늘어나는 것 아냐

2017.10.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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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자 서울경제 <사드·통상임금으로 초상집 된 기아차에…“세금 400억 더 내라”> 제하 기사와 <35조 법인세 폭탄안기고 3%성장 바라나> 제하 사설과 관련,  “2018년 세입예산안중 이번 법인세율 환원으로 인해 법인세 3조6206억원이 늘어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 환원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2018년 사업연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증가세수는 2019년 세입예산부터 반영되며 법인세는 기업회계상 ‘이익’이 아닌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후 과세하므로 증가세수를 추계한 방법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는 “기업의 세전이익이 15%, 22% 줄어들지만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기사와 같이 기업의 세전이익이 15%, 22% 줄어들고, 법인세 실효세율이 2%p 증가(11.5% 증가)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수준, 인적자본 수준, 시장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인세 부담 증가가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의 : 기재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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