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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분담 사실관계 파악 중

2017.10.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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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자 한겨레 신문 <공정위, BHC 인테리어비용 분담의무 위반 적발>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BHC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 여부,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여부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BHC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러한 점포환경개선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BHC 가맹본부가 수십여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가맹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주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044-200-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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