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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전환시 재정적 불이익 없다

2017.11.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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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외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재정적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은 기준인건비가 아닌 총인건비제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 정규직 수가 늘어나는 만큼 총인건비를 다시 산출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규직 100명인 기관에서 비정규직 10명을 정규직 전환시 다음해 총인건비 편성기준 인원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110명이다.  

행안부는 31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정규직 전환한다면서…인건비 총액은 ‘그대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지침을 초과해 무기계약직 전환시 해당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다음해 교부금을 줄이거나 성과급이 축소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02-210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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