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감몰아주기 과세특례 폐지 등 결정 안돼

2017.11.06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2017년 10월 계약 체결)이지만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 중소·중견기업 특례 폐지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6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일감몰아주기에 ‘세금폭탄’ 안기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31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