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자 JTBC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됐는데 왜 더 비싸졌나> 제하 보도 관련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시, 체외수정(신선 일반) 1회 당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지원사업에 비해 약32∼57만원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 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JTBC는 이날 난임치료 시술(보도사례는 이 중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수가가 가장 비싼 병원에서 받던 금액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책정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격을 올려받게 됐고 이에 따라 저렴한 병원을 찾던 저소득층은 부담이 늘어 난임 시술을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존 지원사업에서는 혜택을 받을지 말지를 환자가 마음대로 정하여 10회 시술시 가장 비싼 시술에 대해서 적용하는 식으로 할 수 있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져 불만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적용 이전엔 기관별로 각기 다른 체계로 비용 지불이 이뤄져 기관 간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술비’, ‘검사비’, ‘진료비’ 등의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각각의 항목에 포함된 서비스의 범위가 상이하고 개인의 의학적 상태, 기존 시술에의 반응 여부 등에 따라 시술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므로 시술 비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2016년도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이뤄진 사례의 진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체외수정(신선배아 일반수정 시술 완료건 기준)의 1회 당 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기관은 475만원, 전체 기관 평균은 359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예상되는 평균 진료비 289~317만원은 기존 진료비가 가장 높은 기관 대비 약 158~186만원, 전체 평균 대비 약 42~7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기존 비급여 가격이 가장 높은 기관 대비 61~67%, 전체 기관 평균의 80~88%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가장 비싼 병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대부분의 병원이 예전보다 비용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시술의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횟수 내에서 본인이 원할 때에(비용이 많이 나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 시술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임신에 성공하게 될 경우 이전 시술에서 발생한 진료비용을 소급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도 난자채취 이전에 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관련 약제 등의 비용도 급여기준에 따라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